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41%…강력한 현장단속 방침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 강화에 나섰다.

구는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에 대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시 특별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 및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강력한 현장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가 체납된 주민께서는 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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