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3건 조치 나서
충남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3건 조치 나서
  • 서지원
  • 승인 2012.02.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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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제공한 보좌관,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 선거법 위반 조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98명에게 총4,7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 등에게 460만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고발한 국회의원 보좌관 A씨로부터 곶감을 제공 받은 80명에게 2,960만원(1인당 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이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배우자 C씨와 관련단체 임원 D씨와 E씨를 지난 28일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9명에게 1,476만원(1인당 1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있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협의회장인 F씨를 지난 24일 고발하고, F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9명에게 342만원(1인당 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거인단모집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기동조사팀 등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충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29일 현재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44건(고발 8, 수사의뢰 1, 경고 35),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총 8건(고발 1, 경고 7)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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