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 정지!" 대전경찰 홍보 캠페인 나서
"우회전 시 일단 정지!" 대전경찰 홍보 캠페인 나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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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본격 단속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27일 오전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은 27일 오전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은 27일 오전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 방법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을 위해 경찰·협력단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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