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국세청과 협업으로 학교 급여담당자 교육
대전교육청, 국세청과 협업으로 학교 급여담당자 교육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5.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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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이해와 나이스시스템 전환 조기 안착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기관) 급여담당자 320명을 대상으로‘개정된 소득세법 안내와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 안내와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 모습
‘개정된 소득세법 안내와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 모습

이번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안내와 급여업무담당자 청렴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득자료 중 매월 제출해야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방법, 베타테스트 기간에 지능형 NEIS 체험해보기 등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상길 재정과장은“앞으로도 연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자료가 적기에 제출되도록 하겠다”라며, “4세대 나이스 급여시스템의 조기 안착은 물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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