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 자문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하 의원은 19일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 참여 자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행정사무 외에 공공기관에 위탁되는 사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 운영 가능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해당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다각적 검토가 진행됐고, 참석한 전문가와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자치제도에 필요한 사무위탁의 추진안 및 방향성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위탁사무의 공익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시 행정사무 위탁 조례에 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에 논의된 조례 개정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사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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