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회복...6월부터 코로나 확진 7일 격리 의무 폐지
학교도 일상회복...6월부터 코로나 확진 7일 격리 의무 폐지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5.3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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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격리 '권고' 변경...등교 중지 기간 출석인정
신학기 첫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응원하는 설동호 교육감
신학기 첫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응원하는 설동호 교육감 / 충청뉴스DB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발표에 따라 학교 현장도 이에 발맞춰 6월부터 일상회복에 들어간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5일간 격리토록 권고한다. 대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발열·기침 등 건강상태를 입력하던 자가진단 앱도 운영이 중단된다. 이제는 감염요인이 생기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하고 결과나 소견서, 진단서 등을 증빙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또 일선 학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생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도록 했다.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항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계속 유지되며 환기나 소독 등 방역체계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사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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