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선거일, 선거운동 일체 금지
내일은 선거일, 선거운동 일체 금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4.11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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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주변 질서유지요원 집중 배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윈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4월 10일 자정까지만 할 수 있고, 선거일인 4월 11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주요 위법행위 대상으로 ▲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 ▲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에게 지지․호소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인에게 커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성명․구호를 제창하거나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사진․현수막 등이 부착된 거리유세 차량 등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이를 빙자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 ▲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투표인증샷으로 활용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홍보물 게시․배부 등을 위해 제3자에게 활동비․수당 등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에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위법행위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에 질서유지요원 배치 및 경찰과의 공조강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최병국 사무처장은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2․29>
②(생 략)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생 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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