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원, 축산농가 범법자로 만드는 시 축산행정 개선 '촉구'
문수기 서산시의원, 축산농가 범법자로 만드는 시 축산행정 개선 '촉구'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6.2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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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이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행정 사무감사에서 축산과의 방관 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개구리 중탕실험’을 예로 들면서 “축산행정이 세금을 투입하는 단순 지원행정에 머무는 것은 축산농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20년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2022년 4월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군에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서산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령에 따라 조속히 실행계획을 세워 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해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관부서(기후환경대기과)와 협업은 물론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산시 한만길 축산과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후환경대기과와 협의해 서산시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의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대비해 친환경 축산을 위한 방향 전환과 체계적인 저탄소 축산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가축분뇨의 퇴비 재활용 공공처리시설 설치 노력과 축산농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탄소 축산정책 등 행정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도 이러한 가축분 불법 처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도내 축산농가, 관련 업종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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