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7.0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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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양경모 충남도의회 의원이 선출직 상실 기준인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동혁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양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잘못이라면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부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위법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선 양 의원은 “위반한 사실을 몰랐으나,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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