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3년 농어민 수당 '100억여 원 지급'
태안군, 2023년 농어민 수당 '100억여 원 지급'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7.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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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농업인 1만 4020명 및 어업인 2867명에 지원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 인당 45만 원씩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태안군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지급에 돌입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태안읍 반곡1리)
농어민수당 지급 (태안읍 반곡1리)

군은 7월 17일부터 28일까지(신규 대상 어업인은 9월 중) 각 읍·면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역 농업인 1만 4020명과 어업인 2867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농업인 82억 2595만 원, 어업인 17억 9695만 원으로 총 100억 2290만 원이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40%)와 군비(60%)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 지급 (태안읍 남산2리)
농어민수당 지급 (태안읍 남산2리)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2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단, 어업인 중 올해 신규 대상자의 경우 혼란 최소화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별도 지급된다.

군은 이달 초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농협으로부터 상품권 구입을 마무리한 뒤 14일 각 마을별 배부일정을 정해 통보하는 등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각별히 신경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가 기간 내 농어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가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이의신청 접수 등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체계도 정비하는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농어민 수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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