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도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강철민 도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서지원
  • 승인 2012.05.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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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등 지원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태안)은 농어촌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과 귀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강화하고자 기존 귀농인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강철민 의원(태안2)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민 의원은 “최근, 귀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내용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명시하여 귀농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 귀농을 귀농어업으로 확대 ▲ 관련 산업의 범위를 유통업, 가공업, 서비스업 종사자로 확대 ▲ 귀농어업인 기술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 산업 연수 알선과 판로 및 유통 지원 ▲ 신용보증 알선과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의 근거가 신설된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부응하고,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과, 농어촌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고되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달 17일에 개회하는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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