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교권침해 ‘미투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대전교사노조는 전국초등학교교사노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1~24일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 1600여건의 사례 중 대전지역 사례를 공개했다.
지역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만 100여건에 달한다. 이중 한명이 여러 사례를 기입한 것도 있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 폭언·폭행 ▲학부모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민원 ▲불합리한 요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협박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무시 ▲관리자 갑질 등 다양했다.
한 사례로 A학교 40대 교사는 임신 중 학생에게 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폭언을 들었다. 또 B학교 30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공을 차며 “선생님 XXX(머리)를 맞춰야지”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C학교 40대 교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지도한 학생 어머니와 이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거짓말이 죄냐. 니가 선생이냐”고 소리지르는 등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교내 소독봉사 중 복도에서 학생을 훈계하는 교사의 모습을 촬영해 교장에게 보낸 학부모 사례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실제로 교육현장에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런 일로 그만두는 교사, 휴직하는 교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료들이 너무도 많다”며 “담임이 직접 학부모의 민원창구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지역 교육계는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래 전부터 거의 모든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잠깐의 이슈로 다뤄질 뿐 개선은 없었다”며 “그사이 많은 분들이 교직을 그만 두시거나 상처를 인내하며 교단에 서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에 교원안심공제회를 학교 안전공제회 내에 설치해 교원들이 원스톰으로 교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 상태”라며 “나아가 교육 당국은 아동학대법 개정,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학교 민원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