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예산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에 ‘총력’
안전한 예산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에 ‘총력’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7.3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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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오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홍보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홍보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으로 5대 구역을 6대 구역(기존 5대 구역+인도)으로 확대했다.

이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변경되며, 운영시간은 기존 기타구역이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 운영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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