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에도 에어컨 못써?" 서산 공장 노동자 온열질환 보이고 '쓰러져'
"폭염 특보에도 에어컨 못써?" 서산 공장 노동자 온열질환 보이고 '쓰러져'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8.0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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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에도 사측 전력비 절감으로 냉방기 통제
노조측 "반인륜적 행위"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전국적으로 연이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럼에도 사 측은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냉방을 통제하며 노사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보낸 냉방기 통제 공지/사진 제보자 제공
지난달 28일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보낸 냉방기 통제 공지/사진 제보자 제공

지곡면 소재 대기업 W사의 협력업체인 T사는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달 26일 전력비 상승으로 에어컨 사용을 통제한다는 공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이틀 뒤 28일 T사 한 근로자는 온열질환 증상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갔다. 사고가 발생한 뒤 얼마 후 노조와 사 측은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노조와 사측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사 측은 “전력비가 30% 인상되면 연간 18억 원 정도 전력비가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사자가 현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온도 28.9도에 습도 90%에 재해자가 나온 것을 지적하며, “현재 냉난방기 가동의 기준이 현재 재해가 나온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 삼으며, 산업재해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폭염속에도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에어컨 가동을 중지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 사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대책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 측은 “공장 자체가 휴가 중이라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한다”며 “휴가가 끝난 뒤 설명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해 논란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온열질환자가 86명 발생하고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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