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총 12억 원 부과
예산군,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총 12억 원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8.08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대상에 대해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총 2,569건, 1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미신고 일제정비 대상건수는 2만3,683건이며 토지 1만7,101건, 주택 및 건축물은 6,582건이며, 건별 신고‧납부 여부 및 상속인, 과세제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과 유형은 상속 안내를 통한 협의 등 자진신고 부과분 702건 7억6,800만 원, 직권 부과분 1,867건 4억2,900만 원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세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신고‧납부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취득 대상에 비해 길어 체계적이고 촘촘한 과세 대상 사후관리가 필요해 군은 이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 취득세 사전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