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가져”...교육부 사무관 갑질 논란
“내 아이 왕의 DNA 가져”...교육부 사무관 갑질 논란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8.1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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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승진 후 대전 학교 행정실장 발령...시교육청 "직위해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현직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담당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고, 사안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지난 5월 결론냈다.

특히 사무관이 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통해 해야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어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파장이 일고 있다.

편지에는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아이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적혀있다. 내용은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 등 다양하다.

또 담임 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하거나 담임교사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사무관은 교육부 6급 주무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올해 1월 승진과 함께 인사발령돼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해당 사무관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쳐 대전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으며,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 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 전국초등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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