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할 것” 당부
홍성군 “8월 주민세 납부할 것” 당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8.1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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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 41,206건, 4억 3천 2백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 6억 5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청사
홍성군청사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 과세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감소했다.

개인분 주민세 또한 산불 피해지역인 서부면 전체 1,562세대 1천 7백만 원, 결성면 일부(성호,무량,교항) 299세대 3백만 원 감면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5% 세수 감소됐다.

납부기간은 16~31일 동안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순화 세무과장은“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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