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 점검 일제조사 추진...12억3500만 원 부과
예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 점검 일제조사 추진...12억3500만 원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8.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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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목적 미사용 88건 발굴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 사용 적정 여부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이번 일제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 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3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군은 사후 점검 결과 비과세·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88건을 찾아 총 12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감면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농업(어업)법인감면 ▲자경농민감면 ▲생애최초주택취득감면 ▲장애인차량감면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해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2~7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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