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지역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25일 오후 ‘교권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화 교육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을 비롯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서구5),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1), 박상수 변호사(전 초드교사노동조합 자문변호사),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윤기원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중앙에서 추진하는 관련 법 개정이 사회적 합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17곳 중 10곳에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곳 중 4곳도 관련 조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그런데 대전은 관련 움직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조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교권보호법 등이 규율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무적 교권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상위법률 수권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 수준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 입법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 강제수사권 부여 및 수사권 경찰이양 ▲교사 처우 개선 등 교육활동 보장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위 의원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박주화 위원장은 “교권 회복을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대전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영 의원은 “제안 검토를 통해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효성 의원도 “기존 조례 가운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외할 부분을 빼 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