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거주 기간에서 부부 중 한 명으로 범위 확대
천안사랑카드로 지원
천안사랑카드로 지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달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었다.
9월부터는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출산일 기준 산모의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거주 기간이 충족한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소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 지급은 아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에 출생등록이 유지됐을 때 지급한다. 단,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타 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