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성국 의원 "정부,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민주 홍성국 의원 "정부,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9.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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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 비과세 감면 세목 평균 20년 이상 유지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 사진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 사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비과세·감면 항목이 평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이란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분석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감면 세목 71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 년 3 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로 늘어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으로, 1970년 1월 도입 이래 54년간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6년말까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이 42년에서 47년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 이 44년에서 47년으로 연장된다 .

정부가 일몰을 연장한 65개 항목의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감면액 69조 3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도 안 댔다” 며 “R&D, 신재생에너지 등 온갖 예산을 칼질하더니 정작 재정 새나가는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 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는 올초 일몰 항목의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 고작 넉 달 만에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대신 꼭 필요한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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