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9.1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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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정·시행
충남 15개 시군 중 처음 제정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9월 15일 제정·시행)’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최근 타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시민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조례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명확한 목적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함을 원칙으로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개인정보 파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각 부서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임명해 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더욱 관심을 두고 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고, 각종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직원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처음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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