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시 전세버스 허용” 행안위 소위 통과
전체회의 및 법사위서도 원포인트 상정 통과 예정...21일 본회의 남아
전체회의 및 법사위서도 원포인트 상정 통과 예정...21일 본회의 남아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던 ‘노란버스’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범위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 조항을 제외해 일반 전세버스로도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법제처는 체험학습에 노란색 통학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이 과태료 등 단속하겠다고 하자 학교에서 체험학습 계획을 대거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전세버스업계 역시 계약 줄취소가 이어지는데다 노란버스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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