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안전한 일터 조성 '앞장'
대전 대덕구, 안전한 일터 조성 '앞장'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09.2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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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체 교육 실시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19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오정동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에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정동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에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집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덕구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와 협력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개정사항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우리 대덕구는 소규모 제조 공장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체들이 산업재해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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