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기관)의 재산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본청, 공립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직속기관 등 총 151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국·공유재산의 대장정보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점유·피점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2개 이상 인접 토지의 합병 등을 통해 토지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경계측량 후 반영구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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