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는 17일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에는 관련 공무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산시가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7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관련 문의는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041-661-6558)으로 하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서산시 내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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