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4년 생활임금 11,020원" 결정
대전 중구, "2024년 생활임금 11,020원" 결정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10.1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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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9,860원) 대비 11.8%↑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2024년 생활임금이 11,0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사진
지난 18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사진

이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 보다 24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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