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경우 공소시효제도 배제, 사회정의 실현 제도적 장치 마련"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중앙정치분야 관련 공약 중‘중대 반인륜 및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인 살인죄와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리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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