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이명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서지원
  • 승인 2012.07.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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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경우 공소시효제도 배제, 사회정의 실현 제도적 장치 마련"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중앙정치분야 관련 공약 중‘중대 반인륜 및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 이명수 의원
이어 이 의원은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범죄자가 장기간 도피생활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인 살인죄와 일반인에 대한 강간죄 등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리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범죄로서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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