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민들레의료생협’ 대통령 표창
사회적기업 ‘민들레의료생협’ 대통령 표창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7.04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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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조세종 이사장, “지역주민과 함께한 10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대전의 사회적기업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표:조세종. 이하 민들레의료생협)이 기업의 공헌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사회적기업 ‘민들레의료생협’ 대통령 표창

이번 정부포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민들레의료생협은 대전지역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국한된게 아니라 대전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최고의 성공사례로 인정받은 쾌거다.

민들레의료생협은 대덕구 법동에 의원과 한의원, 치과 등의 의료기관을 갖추고 있고 개원 10주년이 되는 금년 3월에는 서구 둔산지역에 역시 의원, 한의원, 치과를 갖춘 제2의료기관을 개원한 대전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다. 특히 제2의료기관은 한밭생협, 한살림생협, 대전생협 등의 협동조합과 협동개원하여 주목을 받아왔으며, 조합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생협의 특성에 따라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개인이 개원자금을 부담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달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민들레의료생협은 의료기관 외에도 건강검진센터ㆍ노인복지센터ㆍ가정간호센터ㆍ심리상담센터 등을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그간의 사회서비스 활동을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상 표창을 받게 되었다.

2002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매주 진행해 온 거리건강관리활동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증후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내는 등 지역의 보건예방활동에도 기여하였고, 채식하는 의사모임인 ‘베지닥터’의 황성수, 이의철 전문의와 함께 ‘건강실천단’ 프로그램을 여러차례 진행하여 약이 아닌 생활습관을 통해서도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환자 및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또한 줄곧 이어져왔다. 2003년 8월 나눔의 집, 노숙인 쉼터, 성바우로의 집과 노숙인 주치의 결연을 맺어 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 노숙인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검진 협약을 맺어 취약아동들의 건강검진에도 힘써왔다. 2012년에는 공익재단인 iCOOP씨앗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연 1억원의 규모로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탈성매매여성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지원 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전지역 우수사회적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민들레의료생협 조세종 대표는 “민들레의료기관은 협동조합 병원이지만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이라는 곳이 아플 때 뿐 아니라 건강할 때도 건강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편히 나눌 수 있는 동네사랑방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고 취약계층 무료진료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기업으로서 계속할 것이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생협은 약 300여개에 이르지만 정작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기여 활동을 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운영에만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심지어는 허울만 협동조합일 뿐 의료생협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인데, 민들레의료생협과 같은 사회적기업이자 협동조합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의료생협인지, 무늬만 생협일뿐 개원 후에는 조합원조차 늘지 않고 조합원 참여가 배제된 의료기관인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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