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복합민원 처리 신속성 향상도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건축 관련 민원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해 오던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부여와 평가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유부서에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민원처리 지연시 지연처리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처리의 신속도에 탄력을 받아, 민원처리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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