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택시 휴업 지침 시행...택시 부족 개선
천안시, 택시 휴업 지침 시행...택시 부족 개선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1.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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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휴업, 영업 태만 등 방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택시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휴업이 인정되는 사유는 도로·다리 파괴, 사고·고장 등 차량 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 등이다.

하지만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로 인한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시는 택시 부족을 개선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 태만을 방지하고자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6시간 이상을 영업 목적으로 운행하면 영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하는 휴업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개인택시에는 1차 180만 원, 2차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며, 법인택시의 경우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 휴업 실태조사 후 36명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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