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 및 소액결제를 해 6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등과 함께 지적장애인들을 유인해 대출을 유인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지적장애인 B씨 휴대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5888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B씨의 휴대전화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155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다.
장 판사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 본인도 지적장애가 있고 남자친구의 부탁 등 다른 공범들의 지시와 압력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피고인의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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