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서울 수도라는 관습헌법 근거 전혀 없다"
박범계 의원, "서울 수도라는 관습헌법 근거 전혀 없다"
  • 서지원
  • 승인 2012.07.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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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서 헌재 판결 문제점 지적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 박범계 국회의원
이날 국회 본관 청문회장에서 열린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관습헌법은 머릿속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이 아닌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관습은 시대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서울이 수도라는 명제는 관습헌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다른 충청도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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