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부터 국가보훈자 수당·대상자 확대
천안시, 내년부터 국가보훈자 수당·대상자 확대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1.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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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대상자 본인까지 확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국가보훈자에 대한 복지 향상과 예우 강화에 나선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유족으로 한정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본인(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11월 기준 1,692명이며, 보훈명예수당 추가 지급 대상자는 500여 명이다. 내년 보훈수당 예산으로 총 10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은 충남 도내 시·군간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는 충남 도내 시·군 및 50만 이상 대도시와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추진됐다.

시는 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안정된 삶 영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훈 시책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신분증, 통장 사본,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이들이 앞으로도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수당을 받지 못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향후 5년 안에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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