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7.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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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183회 정례회에서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노령화 대비사회정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면제해 주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대윤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으로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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