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임대수탁사업 도시민에 인기
농어촌公, 농지임대수탁사업 도시민에 인기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7.2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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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받아 농민이나 귀농자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농지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박재순 사장
올해 29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웅)로 부터 임대수탁한 농가는 2천4백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임대수탁 농지는 4,727필지 1,095ha로서 2012년 충남지역본부 목표 1,482ha의 74% 실적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를 임차하는 임차인도 영농규모 확대와 각종 직불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

올해 충남지역 임차한 농지는 1천8백여명이 1,095ha를 임차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임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맡기면 법률상 '자경 의무'가 면제되고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김태웅 본부장은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았으나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찾을 경우, 또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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