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대전 동구,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7.3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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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공원,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 한현택 구청장
구는 8월 한달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구청 경제과와 세천공원 및 만인산 휴양림 관리사무소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공무원, 경찰, 소비자단체, 업주대표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물가인상 담합행위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세천공원, 만인산 휴양림 일원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등에 대하여 물가 실태를 조사하고 업주대표, 지역번영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행정지도가격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업주의 바가지 요금행태로 동구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수 있다”며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물가 안정 도모, 질서있는 알뜰 피서풍토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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