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민 생활비 60만원 지원
세종시,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민 생활비 60만원 지원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8.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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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및 통신비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유한식 시장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에게는 6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 거주민에 대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게 된다.

금년 8월~9월경 신청접수를 받아 사회복지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로 소득·재산(금융재산)등을 조사하여 10월중에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또는 금남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신청양식을 받아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3,666원)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건축과 ☎044)211-47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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