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충남도청 대강당서 임대주택 관련 토론회 개최
민주통합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시)은 9일 “서민에게 ‘내집 마련’은 소원이자 꿈”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친서민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의 잘못으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9,071 가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부도났으며, 3만6천여명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이 사회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박사가 주제발표, 어성준 전남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노기덕 주거연합 사무총장, 이상호 변호사, 국토해양부의 윤종수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임준홍 박사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지금의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 부도 공공건설 임차인보호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2005년 12월 14일 이후 임대한 임대주택과 2009년 12월 29일 법 시행 이후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한시적 내요요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어성준 회장은 “서민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법이 너무 허술하고 국민주택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영세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영세서민의 주거안정과 임차보증금을 보전해주어야 하며 임대주택법이 본래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덕 사무총장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속적인 부도사태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의 윤종수 사무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과 제도개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민주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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