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최대 110만 원
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최대 110만 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1.0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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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종류, 만 나이 기준으로 20만 원~110만 원 지원
누구나 희망하면 지원 가능
서북구보건소 전경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천안지역 난임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난임 시술 시 경제적 부담을 받아왔으나,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지원 금액, 신청서, 난임 진단서, 지원 결정통지서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을 지원한다.

시술 종류와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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