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상반기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치는 경남 사천이 유력하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이번 법안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기능 축소를 우려해 ‘항우연·천문연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재정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양 기관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또 이날 국회 과방위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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