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9,800만 원 부과'
당진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9,800만 원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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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5,902건, 4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청사
당진시청사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당진시 자동응답시스템(ARS 080-350-0022)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3%)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면허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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