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6월 22일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21대 국회 제1호 발의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영순 의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난다. 이러한 신념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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