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산악회 설립'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
선관위, '산악회 설립'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2.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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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 및 측근 등 6명 경찰 고발
선관위 "A씨, 선거운동 복장으로 명함 배부 및 확성장치 이용 지지 호소"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과 관련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와 측근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중구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경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들과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A씨가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선거운동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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