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대덕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와 측근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덕구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경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했다.
선관위는 A씨가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 판결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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