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벌꿀 등 제공' 대전 현직 농협 조합장, 재판서 일부 부인
'조합원에 벌꿀 등 제공' 대전 현직 농협 조합장, 재판서 일부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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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대전 현직 농협 조합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A씨 측은 "벌꿀 세트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도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변호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상품권을 제공한 조합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가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27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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