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년 숙원 ‘충남대 내포캠퍼스’ 결실 맺어
충남도 10년 숙원 ‘충남대 내포캠퍼스’ 결실 맺어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2.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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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충남대-홍성군, 1100명 규모 내포캠퍼스 설립 협약(MOA) 체결
김태흠 지사 “하루빨리 도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1년 7개월여 만에 10년 가까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이 확정됐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 체결(왼쪽부터 이용록 홍성군수, 이진숙 충남대 총장,김태흠 충남지사)

도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에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학과 신설 등 내포캠퍼스 확대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도와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내포캠퍼스 설립은 기반조성단계(2025-2027년), 정착단계(2027-2031년), 확장단계(2031-2035년)로 나눠 추진된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수의방역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은 동물보건 등 2개 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원-웰페어밸리 연구센터를 신설해 440명을, 정착단계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은 자치행정 등 4개 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그린시스템융합 등 2개 연구센터를 설립해 430명을 유치한다..

마지막 확장단계에서는 첨단해양수산 등 2개 학과 전공과 해양수산정책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해양환경수산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해 23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가 내포에 오면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같은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이진숙 총장과 면담을 통해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계속해서 “충남대가 내포에 오면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같은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록 군수는 “지난 협약보다 더 진일보한 계획과 함께 다시 한번 설립 의지를 다지게 되어 뜻깊고 기쁘다”라며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군수는 “내포캠퍼스 설립으로 인해 충남대학교가 전국 최고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자리잡고 충남도와 우리군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은 충남대는 물론 충남도민이 오랜시간 염원해 온 지역의 숙원 과제였다”며 “신설되는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해양수산, 첨단그린, 수의그린 분야 등 충남도 주력산업의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민선 6기 때인 2015년 7월이다.

도는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17년 12월 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에는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내포캠퍼스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러 도와 충남대는 2019년 12월에도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내포캠퍼스 설립은 2015년 첫 논의 후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으나,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후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1월 설치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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