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예산군,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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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세금 고민 해결 기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각종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마을세무사는 관내 소상공인, 농민, 취약계층 등 영세납세자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전화, 전자우편,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000만 원 이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보유 재산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로 출국이 금지되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어려운 세금 고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 납세자보호관(041-339-7132)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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