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깊은 유감”
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 깊은 유감”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3.1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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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 시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 전경사진(무궁화 화원 포함)
충남교육청 전경사진(무궁화 화원 포함)

충남교육청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시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폐지안 의결을 진행했는데,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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